올해 아파트 공시가 1.52%↑…수도권·대전·세종 상승

입력 2024-03-19 10:07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수도권·대전·세종 등은 상승한 반면, 지방 대부분이 하락했다. 전국 중위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대비 100만원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집값이 떨어진 데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공시가격이 18.61%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에는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됐다. 현실화율이 동결되는 만큼,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 정황에 따른 상승·하락은 있지만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도다 공시가격이 오른 상위 5곳은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다. 하위 5곳은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다.

서울 내에서도 편차가 있었다. 10.09% 오른 송파와 함께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노원(-0.93%)·도봉(-1.37%), 강북(-1.15%)은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윗값은 1억6,800만원으로 작년 1억 6,900만원 보다 100만원 떨어졌다. 지역별 중위가격은 서울이 3억6,200만원, 세종이 2억9천만원, 경기가 2억2,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60여개 행정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보유세 문제로 매물을 내놓는다든지, 회수하는 등의 시장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지역별로 주택가격 회복세가 차별화되면서 공시가격도 상승·하락이 혼재돼 나타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