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 1,30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18일 보건복지부 누리집에는 장관 명의로 이들 의사에게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가 대상자 목록과 함께 게시됐다.
공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19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중 '폐문 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나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업무개시명령 직접 우편 교부가 어려운 의료진에게 진료 업무를 개시하라고 송달했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1,308명의 대상자 목록에는 의사면허번호와 이름 일부가 표기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에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공시송달 효력 발생은 19일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