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저층주택 '소규모 개별정비' 지원

입력 2024-03-18 10:06


서울시가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저층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이지만 고도지구·경관지구·1종주거 등각종 규제 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기존의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최소 1,500㎡ 이상의 부지에 중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모아타운(모아주택)과는 달리 휴먼타운 2.0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세훈 시장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 및 보존하기 위해 2010년에 처음 도입했던 휴먼타운 1.0 사업이 현재 주거 실정을 고려해 재탄생하게 됐다.

시는 그동안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해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려갈 계획이다.

휴먼타운 2.0은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전문가 컨설팅 지원, 금융지원 등의 구체적 실행전략을 담고 있다.

우선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을 할 수 있으며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으로는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사비 대출(호당 7천만 원)이나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리모델링 시 최대 6천만 원까지 공사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과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