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보유목적 변경"…국민연금 선택은 [이슈N전략]

입력 2024-03-18 08:50
수정 2024-03-18 08:50

영풍과 표대결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는 고려아연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총을 앞두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지분 보유 목적을 변경했는데요.

신재근 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신 기자, 국민연금이 고려아연의 지분 보유 목적을 바꿨죠.


국민연금이 지난주 금요일 고려아연의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분율도 7.69%에서 7.49%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주총을 앞두고 이번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건 국민연금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 표대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우호지분은 약 32.2%로 평가받고, 영풍 장형진 고문 지분 역시 약 32%로 양측의 지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고려아연과 영풍은 국내 법인 제3자 유상증자 허용안과 현금 배당안을 놓고 표대결을 예고했는데요.

고려아연은 이번 주총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외국 합작법인만이 아닌 국내 법인도 가능하도록 하고, 주당 5천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반면 영풍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정관 변경을 반대하고 있고 주당 1만 원을 배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려아연과 영풍은 집안 간 동업을 해 오며 상호 지분을 보유해 왔는데, 이들간에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이런 가운데 고려아연이 한화, 현대차 등과 사업적 동맹을 맺으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보유 목적을 바꾼 이유를 놓고 어떤 해석이 나옵니까?


이번 주총 안건 중 핵심이 '배당 제안'과 '정관 변경'인데요.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단순 투자로 바꿨다는 건 경영권 갈등에 대놓고 한쪽 편을 들지 않겠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집안 간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인데요.

단순 투자는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주주총회에서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걸 말하는데요.

일반 투자도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배당과 정관 변경 등에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고려아연과 영풍 간 다툼에서 배당과 정관 변경을 적극적으로 요구함으로써 한 쪽 편을 들어주기보다 안건에 대해 의결권만 행사할 뜻을 밝힌 셈입니다.

대신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에서 '주주권 강화 관점'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기관투자자가 상장사의 주주권 강화 노력을 중요한 투자 판단 지표로 여길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국민연금 지분율이 높은 편에 속하고, PBR이 낮은 고려아연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제고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이런 결정을 두고 "ESG에 대한 위반이나 주주권 강화 같은 사안에는 개입하더라도 지분 싸움에는 한걸음 멀리 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중립 스탠스를 지키는 국민연금과 달리 다른 기관투자자들은 고려아연과 영풍 한 쪽을 지지하고 있죠?


앞서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글래스루이스가 고려아연의 정관 변경과 배당안에 대해 찬성 권고를 낸 데 이어 지난 주말 한국ESG기준원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ISS는 배당에 대해선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줬지만, 유상증자와 관련한 정관 변경안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KCGI자산운용은 현금 배당과 정관 변경 모두 영풍 측에 힘을 실어준 상황입니다.

KCGI자산운용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에서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차원이 아닌 '주주이익'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