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판다더니 폭행 후 도주...'파란줄'에 덜미

입력 2024-03-14 15:45


가상화폐를 팔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일당이 경찰까지 사칭해 1억원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A씨 등 6명은 전날 오후 3시 25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카페 앞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자며 피해자 2명을 꾀어내 현금 1억3천400만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강도미수)를 받는다.

이들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피해자들을 불러내 피해자 차량에서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

곧 강남경찰서 지능팀 소속 경찰관을 사칭한 일당 2명이 차량에 접근해 가상화폐를 불법거래 했다며 피해자들의 현금을 압수하겠다고 윽박을 질렀다.

상황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일당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폭행한 뒤 달아났다.

마침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4대 9팀 경찰 6명이 범행 현장 인근인 강남역 일대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파 속에 흩어져 숨어 있던 피의자 4명을 발견했다.

피의자들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문검색 과정에서 1명의 바지 사이로 삐져나온 파란 목줄을 발견해 덜미를 잡혔다. 이는 팬티 속에 숨겨 둔 위조 경찰신분증이었다.

일당 중 1명은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일당 중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는 한편 추가 공범이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