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전화 가입시 번호 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전환지원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이번 기준이 마련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는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금요일)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14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