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검사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입자들의 손실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영업 목표나 부적절한 성과 지표로 판매를 늘려놓고서는, 정작 관리나 운영은 소홀했던 겁니다.
판매사들의 위반 내용에 따라서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투자자별 상황과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조정해 최종배상액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먼저 박승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마련했다는 점을…]
금융당국의 홍콩H지수 ELS 판매사 검사 결과는 무리한 실적 경쟁과 가입자 관리 소홀, 불완전판매로 요약됩니다.
과도한 영업 목표를 세워 팔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인데, 투자성향이 맞지 않는데도 '가입하고 싶다'고 말하도록 유도하거나, 판매 직원이 대신 가입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가입자가 영업점에 올 수 없다고 하자 가입신청서를 대신 쓰고, 동료 직원을 데려다 판매 과정을 가짜로 녹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종 배상 비율은 이처럼 판매사가 적합성, 설명의무 등 원칙을 지켰는지를 따져 기본비율을 정한 다음, 투자자들 상황에 따라 최대 45%까지 보태거나 뺄 수 있습니다. 가령 예·적금 가입 목적이 분명하거나 고령자라면 배상액이 늘고, 과거 ELS 투자 경험이 있는 경우, 혹은 투자한 돈이 5천만 원 이상이면 깎이는 방식입니다.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는 투자자도,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셈인데, 감독 당국은 가입자 대부분의 배상 비율은 20~60%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세훈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 구체적으로 배상 비율이 어떻게 될 건지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DLF 때보다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구체적인 배상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뜻인데, 금감원은 은행과 증권사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지만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릅니다.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ELS 배상안이 탑다운으로 내려오면 은행 자신들이 감내할 수 있거나 혹은 자기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할 수밖에 없거든요.]
홍콩H지수가 현 수준을 이어갈 경우 4조 6천억 원의 추가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판매사들의 수습 노력을 향후 제재 수준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ELS를 판매했던 은행과 증권사는 사모펀드 사태의 악몽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