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규제로 급부상하는 ‘테크래시’…빅테크 성장주, 팔아야 하나 [국제경제읽기 한상춘]

입력 2024-03-11 07:49


이달 들어 유럽연합(EU)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초강력 규제에 나섬에 따라 ‘테크래시 techlash’ 문제가 세계 산업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테크래시란 ‘기술(technology)’과 ‘반발(backlash)의 합성어로 각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 간에 힘 겨루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쌍방향 의미의 용어다.

테크래시의 첫 출발국은 중국이다.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경제패권을 겨냥한 ‘제조업 2025’을 추진하면서 첨단기술 육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왔던 중국이 2022년 10월에 열렸던 공산당 대회을 앞두고 바뀌었다. △해외상장 제한 △민간기업 빅데이터 공유 △반독점법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빅테크 기업을 이중삼중으로 옥죄기 시작했다.

올해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됐다. 반간첩법, 국가기밀보호법, 데이터보호법을 통해 자국 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외국기업까지 빅테크 규제대상을 확대했다. 시진핑의 1인 장기독재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3년 전 취임과 함께 연방거래위원회 수장으로 ‘아마존 킬러’로 알려진 리나 칸을 임명한 후 △경쟁사 킬러 인수 규제 △핵심인력 빼내기 제한 △망 중립성 확보 △제품 수리권 확대 등을 추진해 왔다. 중국과 다른 점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 행위를 규제해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의도가 크다.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글로벌최저법인세율 15% 부과안을 회원국을 넘어 130개국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다른 국가들도 테크래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택시, 배달서비스, 골프장 이용 등에서 테크래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테크 래시가 갈수록 범세계적인 성격을 띰에 따라 디지털 뉴라운드 협상이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디지털 뉴라운드 협상은 디지털 경쟁정책 라운드(CR·빅테크 독점 규제), 디지털 기술 라운드(TR·랜섬웨어 차단), 디지털 노동 라운드(BR·빈곤층 고용 차별), 디지털 환경 라운드(GR·무관세 모라토리움 방지) 등 ‘4R’이 핵심이다.

디지털 4R의 전개된다면 가장 먼저 구글세, 로봇세, 인공지능(AI) 등 이른바 첨단기술과 관련된 세제 도입방안이 최우선 안건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돤다. 가장 먼저 구체화되고 있는 구글세는 국제조세제도 역사상 획기적인 일로 각국 조세행정과 재정수지, 산업과 업종별 증시 명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첨단기술세 도이브이 벤치마크가 될 구글세는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협의의 개념으로 종이 신문 등이 제공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해 트래킹을 일으킨 포털사이트가 광고 수익을 생길 때 세금형태로 징수하는 저작료 혹은 사용료를 말한다. 대표적인 포털사이트가 구글이기 때문에 불여진 명칭으로 스페인, 한국 등 지금까지 부과된 구글세는 대부분 이 개념에 속한다.

<표 1> 구글세 도입 추진 현황</STRONG>



자료 : 한국경제신문

다른 하나는 구글, 애플, 아마존 등과 같은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이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얻은 지적재산권 사용료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로 넘겨 조세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핵심은 이전가격을 활용한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회피를 원천봉쇄하는데 있다. BEPS의 대상이 되는 구글세는 이 개념으로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각국 간 분쟁의 불씨가 돼왔다.

다국적 IT 기업은 국가 간 법인세율 차이를 악용해 세금을 회피해 왔다. 금융위기 이후 더 심해졌다. 고세율 국가에 있는 해외법인이 거든 이익을 지적재산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저세율 국가의 자회사로 넘겨 비용을 공제받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급 사용료나 수수료의 적정성을 따져 비용공제를 인정해 주지 않기로 합의했다.

간단한 예로 다국적 IT 기업의 상징격인 구글이 세금을 피해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자. 첫 사전준비 단계로 세금이 없는 조세회피지역에 사무실을 차리고, 그곳에서 구글의 자회사인 ‘구글 룩셈부르크’를 설립한다. 구글 룩셈부르크는 전 세계 구글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모이게 될 장소다.

그 다음 소득이전 단계로 구글 본사는 룩셈부르크에 미국을 제외한 해외법인의 지적재산권 등 모든 소득원천을 넘긴다. 확보된 지적재산권 등을 활용해 룩셈부르크는 전 세계 구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해외법인으로부터 거액의 로열티를 받는다. 구글 본사 소재국인 미국은 세원 잠식이 당하는 대신 자회사가 있는 룩셈부르크는 소득 이전이 발생한다.

최종 조세회피 단계에서는 받은 로열티에 대해 법인세를 내는 게 원칙이지만, 구글 룩셈부르크는 조세회피지역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므로 비거주자(외국인)로 간주돼 이 국가의 세법을 적용받는다. 대부분 조세회피지역의 법인세율은 아주 낮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아 세금을 적게 내거나 한 푼도 안낼 수 있다. 구글의 본사가 로열티를 받았다면 미국의 세법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가 부과된다.

이자비용 공제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해외법인의 자본을 최소화하고 대출이자로 얻은 수익을 빼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자비용을 상각 전 영업이익(EBITA·기업의 현금창출능력)의 10∼3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조세회피지역의 자회사나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우회투자를 통한 조세회피나 절세수단도 차단될 전망이다. 국가 간 조세협약의 허점을 악용해 이자 배당세나 주식 양도세를 최소화하려는 우회투자 관행에 제동을 걸어 ‘제2의 론스타’ 사례를 예방하겠다는 것이 주목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0년대부터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세금부과방안을 고심해 왔다. 2000년대 들어 다국적 IT 기업을 중심으로 이 지역을 통한 조세회피가 급증함에 따라 주요 20개국(G20)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해 ‘BEPS 대응 관련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상당한 난항이 예상됐던 구글세 도입방안이 빨리 진전되는 데에는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규모가 상상을 추월할 정도로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각국이 구글세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 재정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에 다른 세수감소와 경기부양 차원의 대규모 재정지출로 대부분 국가가 막대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대비 270%에 달할 정도다.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를 맞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던 IT와 제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T업종은 ‘수확체증의 법칙’, 제조업은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IT기업에 대해 구글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일종의 특혜로 두 업종의 속성 상 불균형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과 이에 따른 신러다이트 운동 등 기형적인 IT 급성장에 따른 사회병리현상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IT 업종의 확산으로 모든 것이 보이는 증강현실 시대를 맞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던 뇌물공여가 오히려 증가하는 이른바 ‘부패의 수수께끼’도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들어 로봇과 AI의 급성장으로 구글세와 같은 맥락에서 로봇세, AI세 도입을 놓고 빅테크 기업과 국가 간 또다른 형태의 테크래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 문제 해결 여부에 따라 빅테크 기업의 향방과 글로벌 증시의 앞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빅테크 기업과 국가, 그리고 국민 간 서로 공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상춘/한국경제TV 해설위원겸·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