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포장 규제, 말로만? 2년간 단속 안해

입력 2024-03-07 15:19


환경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2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업체 등 규제 미적용 대상도 크게 늘린다.

이로써 사실상 규정을 사문화한 데다 일회용품에 규제 완화에 이어 환경 관련 규제를 계속 풀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7일 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다음 달 30일 시행하되 2년의 계도기간 동안은 단속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이고 포장 횟수는 1차례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2년 4월 30일 도입돼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포장공간비율은 상자 등 용기 내부에서 제품이 차지하지 않고 있는 빈 곳의 비율이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어기면 1년 내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 이하인 포장'이다. 다만 이만큼 작은 택배도 포장은 1차례만 해야 한다.

환경부는 통신판매업체 중 연 매출이 500억원에 못 미치는 업체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소업체 228개사를 조사한 결과 연매출액 500억원 미만 중소업체의 택배 물량이 전체의 9.8%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제품 특성이나 포장 방식에 따른 예외도 다수 규정하기로 했다. ▲ 식품 등을 배송할 때 사용되는 보냉재는 포장공간비율 산출 시 '제품의 일부'로 간주 ▲ 식품과 보냉재를 밀착시키기 위한 비닐 포장은 포장 횟수에 미산입 ▲ 포장재를 회수한 뒤 재사용한 경우와 소비자가 요청한 선물 포장은 규제 미적용 등이다.

환경부는 앞서 업계 대상 설명회에서 포장공간비율 산정 시 예외로 여러 제품을 함께 배송하기 위한 합포장, 길이가 길거나 모양이 납작한 이형제품, 주름종이 등 종이완충재, 도난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 등을 제시했다.

합포장 시 제품 각각에 대한 1차 포장과 물기나 습기 때문에 상자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품 비닐 포장 등도 포장 횟수 예외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단속 유예와 예외 확대는 단속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과 당장 이행하긴 어렵다는 업계의 요청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규제를 도입하고 시행이 임박해 '계도기간'과 '예외' 등을 정해 규정을 사문화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전 정부 때 도입된 일회용품 규제가 연이어 완화된 점도 비난의 여지다.

규제 예외 사항은 내달 가이드라인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