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글로벌 기업에 다니는 한국인 직원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성과보상 등을 통해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의 경우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184조 1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근무하는 자가 성과보상 등을 통해 본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해당 주식을 매도할 때 국내 증권사와 해외 증권사 통해 매도가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애플에 다니고 있는 한국인 직원이 주식보상으로 받은 애플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선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매도가 가능했지만, 해외 증권사를 통해 팔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매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규가 발생하는 등 거래 불편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이번 제도 개선 이전에 이미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매도하고, 그 매도 대금을 국내로 수령한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