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26% '급증'

입력 2024-03-05 06:22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이 1만3천751건 접수돼 지난해보다 26%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대부 관련이 1만2천884건으로 전년(1만350건)보다 24.5% 증가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206) 대비 약 3배로 불었고,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1천985건)도 전년(1천109건) 대비 79.0% 늘었다.

같은 기간 유사 수신 피해 신고도 563건에서 867건으로 54% 증가했다.

단순 문의·상담은 4만9천532건으로 전년(4만9천593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불법사금융 법규·대응절차 등 단순 문의·상담이 4만5천80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천465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153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또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이밖에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로 3천360건을, 서민금융대출상품 안내로는 2천321건을 지원했다.

금감원은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