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청조 공범' 누명 벗어...무혐의 결론

입력 2024-03-04 15:36
수정 2024-03-04 15:36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28)씨의 공범 의혹을 받아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가 전씨에게서 받은 벤틀리 차량과 명품 가방 등 선물에 대해 "남씨가 (범죄 수익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남씨가 전 연인인 전씨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지난해 10월 한 월간지 인터뷰 기사에서 남씨의 재혼 상대로 전씨가 소개된 후 그에 대한 사기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전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남씨도 사기 공범으로 고소했으나 남씨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이를 부인해왔다.

남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름 빼고 모든 게 거짓이었던 전청조에게 속았다", "제가 죽어야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이냐"며 억울함을 표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