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입력 2024-03-03 20:50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은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고 재작년 혹은 작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당해연도 연중에 개업한 경우는 매출액을 연 환산한다.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다.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접수 개시일인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오는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