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2명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30대가 되어 법정에 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32)·B(31)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친구 사이던 A·B씨는 각각 17·16세였던 2008년 7월 안양시의 한 자취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당시 15세)씨와 술을 마시다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2009년 C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장기간 입원해 수사가 중단됐다. 지난해 수사가 재개되면서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지난해 7월 A·B씨를 재판에 넘겼다.
2008년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었으나, 201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서로 말을 맞추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기소된 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건 발생 15년이 지났고 피고인들이 현재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