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29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결국 폐기됐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해 12월 28일 쌍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 의결 8일 후인 새해 1월 5일 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돌아온 법안에 대해 '즉각 재표결'을 주장해왔지만 민주당은 재표결 진행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며 서두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날 여야 간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항을 겪자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하기로 한 계획을 바꿔 쌍특검법 상정도 미루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오전 본회의를 앞두고 획정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쌍특검법도 본회의 안건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여야의 지난한 줄다리기 속에 쌍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후 55일이 지난 이날 다시 표결에 부쳐졌고, 두 개 법안 모두 무기명 투표 끝에 부결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