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피해 여성 "합의 없다"

입력 2024-02-28 17:30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형수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은 구형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12월 8일 구속기소 됐다.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지난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 변호인은 "그간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 내용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황씨는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피해 여성 측은 엄벌 탄원서를 각각 제출했다.

법정에 출석한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4년 구형은 너무 부족하다. 앞으로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