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가격 인상 등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식품기업 임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은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받았다.
이 임원들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 등을 사전에 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편의점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21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사에 약 1천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 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 행사 제한 등을 결의한 뒤 반복한 것으로 공동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벌어져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결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공동행위가 소비자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