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상장사에 대해선 거래소 퇴출이 적극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랜 기간 동안 별다른 성장을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심한 경우에는 M&A 세력의 수단이 되는 기업들이 10년 이상 시장에 남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장기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성장성이 없는 등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기업에 대해 시장 퇴출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더 나아가 "주주환원 같은 특정 지표를 만들어 지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거래소 퇴출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를 연구 단계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 확보나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위규 사항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 필요성도 얘기했다.
그는 "상법이라든가 자본시장법상의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 등이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에는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주주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이사는 주주보다 회사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배당 정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빈번한 잦은 거래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당 시즌이 지나게 되면 사실 자본 이득 이외에는 추가적인 어떤 그거를 얻기가 어려운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 배당 등이 활성화돼 있고 자기 주식 매각 이외 소각 등이 어떻게 보면 기업 문화로 정착돼 있는 이런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어 "저희도 1년에 한 번만 하는 배당보다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분기 배당이라든가 기준 배당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상충 행위 등 문제가 있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선 '페널티'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금융투자회사는 그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재라든가 단순히 검찰 고발을 떠나서 연기금 자금 운용 같은 정부 공적자금 영역을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