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흥행하면서 주담대 금리가 전체적으로 하락했다는 소식, 지난달까지 전해드렸는데요.
흥행이 가계대출 증가로까지 이어지자 은행권과 당국은 주담대 금리를 다시 끌어올리고, 한도까지 규제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우리은행이 오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0.1~0.3%포인트 인상합니다.
여기에 이번 달 신한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국민은행은 두 차례에 걸쳐 0.23% 포인트 인상하면서 주담대 갈아타기 흥행 속에 등장했던 3%대 주담대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업계에서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위험 수위에 도달하자, 그 주요 원인인 주담대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5대 금융지주가 지난달 금융당국에 보고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1.5~2% 수준.
작년말 기준으로 5대 금융지주의 가계대출 잔액이 692조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늘릴 수 있는 대출은 약 10조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문제는 시중은행이 이미 지난달에 주담대 잔액을 4조4,329억원 늘리며 전체 가계대출 잔액이 3조원 가까이 불어난 점입니다.
결국 주담대 잔액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주담대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은행권은 이번주부터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주담대 한도 심사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게 하지 않는 기존 DSR 제도에 단계적으로 향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반영해 한도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이 직장인이 연 5%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면, 기존 한도는 6억6,000만원이지만, 스트레스 DSR를 적용하면 한도가 당장은 3,000만원, 내년부터는 1억원까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국의 과도한 '주담대 압박' 정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우리 국민 자산의 70%가 부동산이고, 은행의 (가계대출)연체율은 0.4% 밖에 안 됩니다. (주담대를 억제해)자산 가치가 내려가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오히려 경기를 침체시킵니다]
가계 대출을 조절해야 한다는 취지를 고려해도, 부동산 시장과 가계 소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담대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 TV 전범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