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줍줍'에 101만명…당첨돼도 뭉칫돈 끌어와야

입력 2024-02-27 17:34
수정 2024-02-27 17:34

'20억짜리 로또'로 불렸던 서울 개포동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에 무려 101만 명이 몰렸습니다.

수십만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더라도 당장 수억 원대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10년간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양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34, 59, 132㎡ 1가구씩 총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 무려 101만 명이 신청했습니다.

무순위 청약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갈아치웠고 평균 경쟁률도 33만대 1에 달했습니다.

청약을 진행한 지난 26일, 청약홈에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접속 지연 사태를 빚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청약대전이 벌어진 이유는 단연 '수익성'입니다.

분양가격이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나오면서 최근 거래된 계약과 비교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이 예상됩니다.

무순위 청약인 만큼 전매가 가능해 전용 59㎡를 팔면 9억 원, 132㎡는 27억 원 정도를 벌어들일 수 있는 겁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주변 시세보다 확실히 저렴하냐 이거에 따라서 청약자 수 향방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곳의 경우) 시세차익을 거의 2배 정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계약금과 잔금 납입 일자가 당첨 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 꼼꼼한 자금조달 계획이 필수입니다.

만약 전세를 통해 부족한 금액을 채우려고 해도 수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해당 단지 총 6,702가구 중 매물로 나와있는 물량은 5천 가구가 넘는 상황.

빠른 자금 마련을 위해선 최저가격 수준에 전세를 내놔야 하는데, 132㎡ 기준 8억 3,238만 원을 더 끌어와야 합니다.

충분한 자금 확보 없이 '묻지마 청약'에 나서게 된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청약 기회를 잃게 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