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신설한다.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 촉진으로 이용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1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입 유형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부당 차별 지급 금지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가입 유형별 지원금 차별 규정을 없애고 통신사가 위약금을 포함한 전환 비용 등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둔 조치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사실상 번호이동 경쟁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한다. 가입자가 기존 통신사의 가입 약정을 해지하고 새 통신사로 이동하려면 위약금을 포함한 전환 비용이 발생한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번호이동이 기기변경, 신규가입 등 다른 가입유형보다 비용 부담이 크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가 전환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오는 22일 입법예고 후 관계 부처와 협의 후 규제 심사 위원회 의결·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시행령을 고쳐 통신사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하면 이용자 입장에선 단말기 구입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