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면허정지'와 '강제수사' 등 행정적·사법적 조치 방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늘 오후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사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강제수사는 체포영장과 구속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수사 단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안 한다던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 체포영장을 검찰과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조직위원장이 오늘자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이유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 위반이다. 관련해 의협 관계자는 "자발적인 의사표현이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는 없다"며 "2천명 의대 증원은 정치적 표심을 고려한 급진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20일 밤 10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소속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8,816명이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