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 건설·부동산대출 대손충당금 30% 상향

입력 2024-02-21 15:52
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이 기존보다 30%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협이나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사 수준으로 추가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오는 6월부터 10%씩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키로 했다.

오는 6월30일까지 상호금융사의 건설업·부동산업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은 110%, 올해 말까지는 120%, 내년 6월 말까지는 130%를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