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만 뽑힌 '실거주 대못'…3년 뒤엔 법안 충돌

입력 2024-02-21 17:41
수정 2024-02-21 17:41

재건축 규제의 마지막 대못으로 꼽혔던 '실거주 의무'가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3년간 유예됩니다.

입주를 앞둔 5만 가구에 일단 숨통이 트였지만 법안 충돌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양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면 3년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야가 오랜 진통 끝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3년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정재 /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원장: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일괄해 상정합니다]

개정안은 다음주에 열릴 국토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실거주 의무 시점이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면서 당첨자들은 입주 전 1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분양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실거주 규제가 풀리면서 입주를 앞둔 전국 4만 8천여가구의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박노장 / 둔촌주공 재건축 인근 공인중개사: 일반 분양받으신 분들은 상당히 안도하고 있고 자금이 많이 부족했던 분들은 전세를 놓고 나머지 잔금을 내게 돼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이 충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분쟁이 불가피합니다.

전세 계약 시 '2+1' 특약을 넣는 등의 우회책이 언급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예림 /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 특약에 2년 살고 그다음에 1년 산다라고 넣더라도 임대차 보호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1년 계약을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이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기 어려워질 수 있죠.]

현재로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협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만큼, 후속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