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 지원 일환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금액이 출시 3주일 만에 3조4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만3천458건, 3조3천928억원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1만319건, 2조8천8억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이중 대환대출 신청이 8천201건, 2조1천339억원으로 전체 대출 신청액의 63% 규모다.
대출 초기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3천139건, 5천84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3천346억원)가 57.3%를 차지해 새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용도(2천494억원)보다 많았다.
실행된 대출 실적을 분석했더니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평균 금리는 2.41%로, 시중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평균 1.88%포인트 낮았다.
전세대출 평균 금리는 2.32%로 시중은행 금리보다 평균 2.03%포인트 낮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으로,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