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챗GPT 등 생성형 AI를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이나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사이트 및 게시글 약 1천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이 중 제보·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사례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이 수사를 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 유형이 26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14.3%) 순이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39%)나 비상장주식(35%) 등 고위험 투자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많았다.
특히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소비자를 유인하는 키워드에는 공모주와 블록딜, 기관계좌, 증권사 임원, 고위 공무원 등이 포함됐다.
글로벌 운용사가 자체 개발한 AI 프로그램이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사용을 유도하기도 하고, 큰 수익이 난 것처럼 앱 화면을 꾸몄다가 투자금을 편취해 잠적하는 수법 등이다.
증권사를 사칭해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기관계좌 이용·블록딩 등을 빌미로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금을 빼돌리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타인 명의 계좌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금융사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신중히 결정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