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놓고 주민소송 승소..."前시장 과실"

입력 2024-02-14 16:23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온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총 214억6천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정문 전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시협약을 2004년 맺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치에 밑돌 경우 수입 보장에서 제외하는 '저지규정'을 두지 않았고, 거액의 재정 지출을 수반함에도 시의회 사전 의결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과도한 수요예측을 했고, 연구원들은 용인시청 협상단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4천293억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214억6천여만원으로 봤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안까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010년 6월 완공된 용인경전철은 2013년 4월 개통됐다.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인 끝에

국제중재재판까지 갔지만 패소했다. 용인시는 이자를 포함해 8천500억여원을 물어주고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295억원도 지급했다.

그러나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해 용인시 재정난의 원인이 됐다. 이에 시민들은 2013년 10월 당시 시장과 정책보좌관 박모씨를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1·2심은 박씨의 일부 책임만을 인정해 10억원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지만, 주민소송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민소송이 적법하지 않다는 원심이 잘못됐다고 2020년 파기 환송해 재판이 다시 열렸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재무회계 행위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