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작년에만 2만5천건 이상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를 게시물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기만적 광고 행위인 '뒷광고'를 모니터링했다.
조사 결과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은 2만5천966건에 달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이 1만3천7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블로그(1만1천711건), 유튜브(343건) 등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42.0%를 차지했다. 광고나 제품 제공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더보기'란 또는 댓글란에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두 번째로 많이 적발된 위반 유형은 표현방식 부적절(31.4%)이다.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글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아보기 힘들게 표시하는 경우였다.
이외에도 표시내용 불명확(14.0%),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9.4%), 사용언어 부적절(3.1%) 등 위반 유형들이 나타났다.
위반 게시물의 상품군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22.2%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위생용품(15.5%), 식료품 및 기호품(14.1%)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뒷광고 의심 게시물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해 총 2만9천792건의 게시물의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수집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도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등이 추가로 시정해 제출한 게시물 수가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