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마케팅'도 적당히...美수출기업 '주의보'

입력 2024-02-10 10:31


미국에서 '그린워싱'(가짜 친환경 마케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수출 기업도 친환경 마케팅을 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0일 발간한 '우리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미국 그린 마케팅에 숨겨진 위험' 보고서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올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환경 마케팅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인 '그린 가이드'(Green Guide)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TC는 이를 통해 환경이익에 관한 표시, 재활용에 대한 표시, 탄소 상쇄 및 인증 등과 관련한 규제 수위를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미국 수출 기업이 무리하게 친환경 마케팅을 폈다가는 오히려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례로 미국의 대형 유통사인 콜스와 월마트가 FTC에 의해 그린워싱 혐의로 기소돼 총 550만달러(약 73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건을 소개했다.

콜스와 월마트는 베개, 시트, 목욕 수건 등 24개 제품을 '대나무로 만든 친환경 제품'이라고 선전했으나, 이들 제품이 합성섬유인 레이온(인견)으로 만든 것으로 드러나 환경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진출하는 국내 수출기업에 주의를 당부했다.

캘리포니아주가 올해 1월 '자발적 탄소 시장공개법'을 시행하면서 탄소중립, 순제로(Net-Zero) 배출, 배출 절감 등 탄소 감축 관련 내용을 주장하며 친환경 마케팅을 펴는 기업은 이를 증명하는 상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제품의 친환경 관련 정보는 매년 한 차례 이상 업데이트해야 한다.

법 위반 시 하루 2천500달러(약 3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벌금 총액 상한은 50만달러(약 6억7천만원)에 달한다.

코트라 미국 실리콘밸리 무역관 관계자는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정확하고 입증된 사실을 바탕으로 친환경 마케팅을 펴야 하며, 수시로 변하는 법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발 빠른 마케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