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세부 방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24.1.2일 공포, ’24.7.3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지배구조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는 책무구조도의 작성과 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의무 등 금융사들이 따라야할 내부통제 관련 세부 사항이 담겨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는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정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책무 배분은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임원의 직책별 구체적인 책무 내용을 적은 문서와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제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해당 내부통제 기준 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내부통제기준등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등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책무구조도는 은행과 지주의 경우 법 시행후 6개월전까지 제출해야하고,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는 법 시행후 1년이내, 자산 5조원 미만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자산 5조원 이상 여전사와 자산 7천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법 시행후 2년이내, 자산 5조원 미만 여전사와 자산 7천억원 미만 저축은행은 법 시행후 3년이내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대표이사 등은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점검해야 하고,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기준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지배구조감독규정'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면서 “올해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제고됨에 따라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