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등 진입은 어려워지는 반면 퇴출은 쉬워지는 등 관련 규제가 깐깐해지면서 사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FIU는 홍기훈 홍익대 교수,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등이 참여한 FIU정책자문위원회와 유관기관협의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한 바 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심사 및 자금세탁방지(AML)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 심사 대상을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로 확대하고 심사 요건 상 위반 전력자 배제 요건이 적용되는 법률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할 방침이다.
자금세탁방지 준수 여부는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 발급 은행을 중심으로 사전검사 한다. 신고 불수리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신고심사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등 제도 손질 역시 진행한다.
FIU는 또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원화마켓운영 역량 및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대규모 갱신 신고가 예정돼 상반기 사전 검토, 하반기 정식 검사 등 두 차례에 거쳐 검사를 진행한다.
FIU는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영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처리 절차 수립 및 이행을 유도하고 고객자금 반환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FIU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 약탈 범죄 등 신종·민생 범죄 적발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FIU는 실효성 있는 정보를 검찰과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자금세탁방지 미흡 등을 이유로 43억 달러의 벌금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FIU가 한빗코 19억9천만원, 델리오 19억원 과태료 제재를 결정했다.
FIU는 이와 더불어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제재 방식도 위규 사항 별 처벌보다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국내제도 보완을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자율 규제 및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한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올 하반기(7월)에 예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갱신신고를 차질없이 준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범죄에 역랑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으며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도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