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교수 감봉 처분

입력 2024-02-08 07:1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희대 교수에 대해 학교법인이 감봉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모 교수는 지난해 3월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남아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거짓이냐는 학생의 질문에는 "거짓이다. 그 사람들 말은 하나도 안 맞는다"고 답했다.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해왔으며, 경찰은 지난 6일 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7일 철학과 소속 최 모 교수에 대해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했다.

최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학교 측 결정에 대해 "대단히 불만"이라며 징계에 불복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발언이) 팩트라고 생각한다"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한 세력들 이야기만 듣고 징계를 내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회가 요구해 온 파면 수준의 중징계는 아니지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