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공계약으로 공사할 때 정부가 선금(선급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건설기업은 국가기관과 공사를 계약할 때 계약금액의 전부를 선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국고금 관리법은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해 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 선급 지급 한도를 현재 8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계약 지침에 따른 한시적 특례를 오는 6월까지로 연장했다.
앞으로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생략해 공고기간을 5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 공사계약 약식검사를 활성화해 최대 14일인 대가 지급 기간을 줄이는 등의 추가 특례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