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하며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특수교사 A씨는 6일 오전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직접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주씨 자녀에 대해 "싫어"라는 표현을 짧은 순간에 반복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교실에 오길 좋아하는 아동과 '좋다', '싫다'를 말로 표현하며 문제 행동을 지도해도 괜찮을 정도의 친밀감은 이미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싫다'고 표현한 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아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선고 이후 제기된 주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부인했다.
주씨는 A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지난 1일 개인 방송을 통해 사건 이후 A씨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두 번째 보내온 서신에서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A씨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던 초반에 주씨가 저를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제 변호사가 주씨 측과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저의 변호사께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제 변호사께서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씨 변호인에게 금전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 팩트"라며 "그런데 주씨는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며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 법원은 지난 1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해당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