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보증금 잘못 고지한 중개사…"보증금 배상"

입력 2024-02-05 17:40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공인중개사의 과실 책임을 모두 인정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경남 진주시에 사는 A씨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 7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공인중개사 B씨 중개로 진주시 한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7천만원에 계약했다. B씨는 계약을 하며 A씨에게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이 1억4천만원으로, 집값의 60%에 못 미쳐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선순위 보증금은 1억4천만원이 아닌 4억1천500만원 이상이었다. A씨는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B씨는 중개보조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와 통화한 후 다른 임차인들 보증금을 적었고 임대인에게 확인을 구해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과실이 존재한다 해도 임대인과 B씨 말만 믿고 계약한 원고의 과실도 참작해야 한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보증금 7천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A씨 이외의 다른 8개 임대차 물건의 보증금 총합이 1억4천만원이라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다"며 "B씨가 선순위 보증금을 사실과 매우 다르게 고지해 A씨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B씨가 권리관계에 관한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만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