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무죄"...삼성그룹주 낙폭 축소 마감

입력 2024-02-05 15:30
수정 2024-02-05 15:50
서울중앙지법, 이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삼성물산 3% 하락 출발 후 상승 반전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해 1심 법원이 이재용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주식시장에서 삼성그룹 관련주들이 낙폭을 줄여 마감했다.

5일 삼성전자는 전거래일대비 1.2% 내린 7만4,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전 주가는 2% 까지 낙폭을 보였으나 법원 선고가 임박하면서 낙폭을 줄였다. 사실상의 지주사로 꼽히는 삼성물산 주가는 0.47% 오른 14만9,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초반 전거래일대비 약 3% 빠진 14만4,300원까지 내리기도 했다. 두 종목 모두 외국인 순매수가 순매도를 압도하는 상황이다.

금융계열사들도 낙폭을 축소했다. 삼성생명이 1.53% 내린 7만7,200원, 삼성화재가 0.17% 내린 29만8,500원으로 종가를 기록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 전현직 임직원 13명 전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당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