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조선 접견,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

입력 2024-02-02 15:10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접견을 거부하자, 구치소에 스마트워치를 두고 나오는 수법으로 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 모 방송국 직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조선과 그의 지인이 만난 접견 장소에 스마트워치 녹음 기능을 켜둔 채 일부러 두고 나와 그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선이 자신의 접견을 거부하자 상급자 B씨와 접견 녹음을 공모한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두고 간 스마트워치는 구치소 직원에게 발견됐다. 녹음된 대화 내용은 일상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