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사, 부실 사업장 신속 정리하라"

입력 2024-02-01 16:37
수정 2024-02-01 17:28
금융감독원, 부동산신탁사 CEO 간담회 개최
"리스크 관리 강화, 보수적 손실반영, 내부통제 대응"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신탁사에 대해 사업성이 없는 부실 사업장을 신속히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1일 14개 부동산 신탁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PF 부실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부동산 신탁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먼저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 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일이 경과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하여 신속하게 매각·정리하고, 공매시에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하라는 것이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에 대해선 시공사 부도시 거액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별 공정 관리에 힘쓸 것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부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신탁사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도 당부했다. 또 PF 대출 등 거액의 금전을 취급하는 부동산 사업 특성상 신탁사 직원에 의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내부통제 강화도 요구했다. 내부통제의 책임은 최고경영자에 있는 만큼, 내부통제 조직에 대한 충분한 자원배분과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우려 사업장 등에 대한 부동산 신탁사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충당금 적립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며 "우발채무 등 신탁사업의 실질적 리스크가 NCR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