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및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등의 후속 조치로,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앞서 정부가 확대 방침을 밝혔던 ISA 세제 혜택이 반영됐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적금은 물론 국내 주식과 펀드, 리츠, 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절세상품이다.
우선 ISA의 납입한도를 연간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천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천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그동안 ISA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도 가입을 허용한다.
또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국민대표 등 의견을 반영해 ‘국내투자형 ISA’에 대하여는 일반 ISA의 2배인 1천만원(서민·농어민 2천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도록 해 당초 발표된 내용보다 강화된 수준의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이 국민·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올해 투자·소비 조기 반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발표된 바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일반 연구개발 투자 증가분세액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