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보험 의료자문 공정성 높인다

입력 2024-01-31 14:46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신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동차보험 의료자문제도 개선을 위해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를 신설, 내달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의료분쟁이 생기는 경우 의료자문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의료심사 기구다.

보험회사와 피해자 간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상호협의한 제3의 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을 할 수 있으나, 의료 관련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의료기관 선정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자율적인 조정절차 없이 감독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자율조정 기회가 상실되고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독립적으로 의료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공 의료자문 기구가 없어 현행 의료자문 제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자배원은 자동차보험 의료자문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위원회를 신설,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심의기구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산재보험 후유장애·국가장애 등을 판정하는 제도의 경우 등급 평가의 분쟁 조정을 위해 주무부처 내에 심의 기구(위원회)를 마련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는 천안의료원 이경석 원장이 선임됐다. 이 위원장은 1978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86년부터 34년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신경외과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천안의료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경석 위원장은 "위원회가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 의료자문기구로 성장하도록 공정성과 전문성 있는 심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나아가 여러 전문의학회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신체손해배상 평가기준의 선진화 연구에도 힘쓰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주현종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돼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 자동차보험의 의료자문 제도가 한층 더 합리적이고 선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