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많이 벌어도 구직촉진수당 중단 안된다

입력 2024-01-30 10:16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을 경우 지급이 중단됐던 구직촉진수당이 매월 133만7천을 넘지 않는다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내달 9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과 연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수급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을 거두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구직자가 아르바이트로 45만원을 벌면 수당이 그대로 지급돼 총소득이 95만원이 되지만,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벌면 수당이 중단돼 45만원을 벌 때보다 총소득이 적어지게 된다.

정부는 이런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해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133만7천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계속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원래 받던 수당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33만7천원에서 아르바이트 소득을 뺀 금액이 된다. 가령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버는 구직자에겐 43만7천원의 수당이 지급돼 총소득이 133만7천원이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다른 연령대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을 기존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고, 병역이행 기간도 최대 3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18개월 군 복무를 마친 구직자라면 35세 6개월까지 청년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뜻이다.

또 거짓·부당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을 반환할 때 향후 지급받을 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 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