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에도 "노 프라블럼"...이근, 검찰 송치

입력 2024-01-27 08:43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고 유튜버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근(40) 전 대위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달 초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무면허 상태이던 이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 10분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인근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도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유죄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앞서 그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모의 총포를 사용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고발됐다. 그는 수원남부경찰서에 해당 사건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언론 보도로 무면허 운전이 알려진 뒤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면허 관련해서는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거다. 노 프라블럼(NO PROBLEM)"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남겨 비난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이씨를 소환해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그의 총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이씨는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와 2022년 7월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20일에는 그의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 씨를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그는 현재 여러 건의 범죄 혐의와 연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