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이 소비자를 기만해 물품을 추가 구매하거나 잘못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등의'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억지로 유도해 판매자가 이익을 취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안이 금지한 다크패턴 행위는 ▲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 ▲ 특정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물은 뒤 거래 유인 ▲ 선택 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크게 차이를 두고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 ▲ 취소·탈퇴·해지 방해 ▲ 선택내용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 요구 등 5가지다.
개정안에는 정기 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될 경우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