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공모하세요"…'따따블 유혹' 공모주 사기 급증

입력 2024-01-24 17:47
수정 2024-01-24 17:49
공모주 투자 과열 속 투자자 사기 급증…각별 주의
홈페이지 모방·관계자 사칭·위조문서 등 수법 다양
공모주, 정해진 절차와 동일한 공모가로 배정


최근 우진엔텍, DS단석 등 IPO(기업공개) 따따블(공모가 대비 네 배 상승) 사례가 연이어 등장하며 공모주 투자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신규상장 예정기업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 개설, 회사 관계자 사칭, 위조문서 제시 등으로 사전 청약 또는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규상장 예정기업의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사이트를 개설해, 해당 회사에서 특별 공모주 청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속여 투자를 권유했다. 실제 공모가인 1만 4,500원~1만 8,500원보다 낮은 특별 공모가 5천 원에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형 투자 회사관계자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IPO(기업공개) 추진계획이 불확실한 비상장기업이 곧 신규상장될 것이라며 투자를 제안하는 사례도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카톡, 텔레그램 등으로 투자를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관련 위조문서를 사용해, 비상장기업이 상장승인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전 투자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도 발견됐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기업의 IPO 절차는 상장심사신청서 접수(거래소) → 심사승인(거래소) → 증권신고서 제출(금감원) → 공모주 청약(증권사) → 신규상장 및 거래(거래소) 순으로 진행된다며 공모주 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상장기업 공모주 청약은 청약 일정에 따라 증권사(주관사)를 통해서만 진행되며, 해당기업이 별도로 청약을 진행하거나 청약일 전 사전청약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동일한 공모가로 배정되며, 특별공모를 명목으로 공모가격을 할인하여 임의 배정할 수 없다"고 전하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