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 수억원 받은 공무원, "애정 관계라 무죄"

입력 2024-01-24 16:57


장모와 처제·동생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로부터 수억원을 송금받아 써서 청탁금지법 위반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금융 실명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금융 실명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정부 부처 간부급 공무원인 A씨는 장모 등 타인의 통장으로 2017년 6월 중순부터 같은 해 말까지 내연녀에게서 7천900여만원을 생활비로 받고, 2021년 말까지 5차례에 걸쳐 4억3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또 그는 공직자 재산등록 때 급여 외 소득 등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통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기는 하나, 사실혼 관계에 있고 앞으로 혼인하기로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4억1천545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내연 관계를 숨기기 위해 차명 계좌를 사용했을 뿐 탈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사실혼 관계이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혼적 관계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내연녀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순수한 애정 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법률상 혼인 관계에서 이뤄지는 금품 수수와 마찬가지로 평가돼야 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차명계좌를 운영에 대해서는 금융실명거래 위반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