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전면 폐지"…통신株 보합권 등락

입력 2024-01-22 14:19
국무조정실, 22일 제5회 민생토론회 진행…단통법·도서정가제·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안 발표


정부가 '단통법'(단말기유통법) 전면 폐지 소식을 밝힌 가운데, 국내 통신 3사의 주가는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다.

22일 오후 2시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SK텔레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51% 오른 4만 9,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KT(+0.59%)와 LG유플러스(-0.10%) 등의 주가는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주재로 서울 홍릉의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단통법을 비롯해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생활밀접 규제방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산업과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즉각 시정해야 한다"며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기득권의 독점 이익을 보장하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해서 국민들께 이익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