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남편 죽이고 내연녀엔 칼부림…징역 10년

입력 2024-01-19 14:55


바람 피운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는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께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B씨의 목 등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튿날 오전 9시 53분께는 남편의 내연녀 C씨가 운영하는 자영업 영업장에 손님인 척 들어가 C씨를 살해하려 흉기로 찔렀다가 저항에 부딪쳐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남편과 C씨가 오랜 기간 이어오던 불륜관계를 정리한 줄 알았다가 다시 만나 고액의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한 것을 알고 분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재판부는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C씨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두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