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넘게 미리 사둔 주식을 추천하는 보고서를 발표해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A(4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당이득 4억9천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8년 9개월간 미리 사둔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파는 수법으로 4억9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얻은 부당이득 4억9천만 원은 8년 9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친 ‘스캘핑’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캘핑은 하루에 수십, 수백 번씩 주식 거래를 하며 매매차익을 얻는 기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