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도 주식 받는 RSU, 쟁점·증시 영향은
시장에 또 생소한 용어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RSU(혹은 RS). 우리말로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보상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요. 경영진이나 임직원에게 매년 보너스를 주는 대신, 10년 뒤에도 회사 그만두지 않고 인사고과 B 이상 받으면 그 때 주식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해외에선 일반적인 제도인데, 국내 상장사 가운데 이런 성과체계를 도입한 곳이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한화그룹과 두산, 포스코, 네이버, 두나무 정도가 경영진과 임직원 대상으로 RSU를 성과금 대신 줍니다.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이 지주사인 (주)한화 등으로부터 받은 RSU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일었습니다. 대주주가 그룹 지배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RSU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김 부회장은 최근 4년 동안 (주)한화의 지분 0.35%를 포함해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RSU를 받았습니다. 한화 측은 RSU는 경영진들의 성과급을 폐지하면서 선진국식으로 체계 바꾼 것이고, 회장님 아들이라고 해서 다른 경영진보다 RSU 많이 준 것도 아닌데 이를 승계와 연결짓는 해석은 과도하지 않느냐, 라는 입장입니다.
RSU는 스톡옵션과 달리 대주주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스톡옵션의 경우엔 대주주에게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RSU도 스톡옵션처럼 대주주 제한을 걸도록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RSU를 오너가에 지급하는 일은 합법입니다.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감시의 시선이 느슨한 중소기업이라면, 회사가 확보한 자사주를 이용해 2세나 3세에게 대규모 RSU를 약속하는 식으로 주식을 주더라도 막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또다른 시각에서 살펴볼까요. 증권시장만 생각한다면 RSU는 경영진의 단기 성과급보다는 좋아보이는 면이 있겠습니다. 당장 회사의 돈이 경영진들 보너스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 자사주를 나중에 주는 식의 문화가 정착된다면 기업의 주가는 지금보다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지요. 자사주 매입은 대표적인 주주친화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RSU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가 좀 달라질 겁니다. 우리 시장에 도입되는 RSU라는 제도는 보완장치가 필요해보이기도 합니다. 제도 자체의 허술함이라기보다는 오너가 중심의 경영, 금융선진국 대비 복잡한 지배구조, 또 어떻게 보면 높은 상속세에 따른 편법 유혹이 높은 현 상황이 아직도 해결과제인 대한민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더 그럴 겁니다.
▲미국, '반독점' 우려에 항공사 합병 불허…대한항공-아시아나는
오늘 마감한 미국 증시에선 항공사 한 곳의 주가가 반토막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저비용항공사인 스피리트 항공의 주가가 47.09% 하락했습니다. 또다른 미국 항공사인 젯블루가 이 회사를 합병하려고 했는데, 보스턴 연방법원은 양 사의 합병을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 법무부(DOJ)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젯블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젯블루와 스피리트 항공을 합쳐도 미국 내 점유율이 8%가 채 안 되는데 독과점 프레임을 법무부가 씌우는 게 과도한 것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이 뉴스 이후에 미국에서 주가가 내린 또다른 항공사가 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과 합병을 준비중인 하와이안 항공입니다. 이 회사의 지주사인 하와이안 홀딩스 주가는 정규장에서 1.97%, 시간외거래에서 1.48% 내렸습니다.
반독점은 미국에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재편 작업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도 미국 법무부의 승인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최근 EU에서 곧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을 승인해줄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양 사 합병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미국에서 나타난 이상 기류가 국내 항공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