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선 ELS 원금 손실 사태가 금융권의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반면 해외 금융선진국들에선 ELS 사태 관련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박찬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ELS(파생결합증권)는 해외에선 '구조화 금융(Structured Finance)' 또는 '오토콜(Auto-call)형 금융'으로 불립니다.
정해진 평가일에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을 달성하면 자동으로 상환되는 금융상품으로 국내 ELS와 수익 구조가 유사하지만, 일반 고객들의 관심도 측면에선 국내에 비해 크게 떨어집니다.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등 금융선진국들이 구조화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융당국은 증권사나 은행 등 판매처들로 하여금 구조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 또는 50% 이상 손실이 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원금손실 위험을 감당 못할 고객에게 옵션 계좌를 개설해줄 경우엔 이로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해당 직원 또는 회사가 물게 하고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실질적으로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구조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는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죠. 조 단위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거든요. 과징금 부과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굉장히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전문매체 포브스는 "구조화 금융상품에 투자하려면 수십억 원 규모의 예탁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PB(프라이빗뱅커)들이 고액자산가에 한해 비공개로 판매하고 있다"고 실태를 전했습니다.
한편 유럽 국가들은 공인 기관에서 구조화 금융상품에 위험등급을 매긴 뒤 증권거래소에 상장시켜 거래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주로 원금 보장형 또는 부분 보장형 상품이 상장되며 증시에 상장된 상품의 특성상 환매가 용이하고, 거래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현재 유럽 주요국 증권거래소에는 200만 개 이상의 구조화 금융상품이 상장돼 있지만, 우리나라의 홍콩 ELS 사태 같은 대규모 손실 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휘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영, CG : 이혜정